'안풍'사건의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는 6일 "25일 서울지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정보원 직원법 17조 2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인용했으나 홍 의원이 이 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법 17조 2항은 "퇴직한 자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지난해 11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 이 결정의 취지는 "사건 당사자일 경우까지도 국정원장의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즉 '안풍' 사건의 피고인인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영해(權寧海) 이종찬(李鍾贊)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홍 의원이 국감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결정적 증인들에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관련법 개정이 되기도 전 서둘러 선고를 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으나 재판부가 "국정원장이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관련법 개정과 관계없이 재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안풍'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피고인측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던 홍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증인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가 이같이 설명을 했을 때 한나라당 변호인단도 이를 시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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