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 의원이 김기섭(金己燮·구속)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선거자금 지원 명목 등으로 전달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이 당시 안기부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로부터 소환이 통보되면 당 수뇌부와 상의해 출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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