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대북송금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검팀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거액 대출도 당시 현대상선이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