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골프장 조성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송 시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안모씨(42·건설업)가 자금을 마련한 경위와 돈을 준 시기 등이 분명하지 않고 진술에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김해시가 추진하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99년 3월 건설업자 안씨로부터 9000여만원(1만달러 포함)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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