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1년 중순 J기업 박모 회장(72)이 박득표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안 시장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는 말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박득표 회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또 검찰은 “박득표 회장과 부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안 시장에게 뇌물이 전달된 혐의를 확인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에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일 유럽을 순방할 예정인 안 시장을 출국 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돼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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