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7단독 김하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오씨가 야간에 차로 고소인을 밀어 붙인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최저형이 징역 5년이며 작량감경을 감안해 선처를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인데 구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공판검사가 즉시 답하지 못하자 김판사는 "다시 구형량을 정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은 "야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판검사는 공판이 끝난 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작량감경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범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절반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검사도 구형할 때 작량감경에 따라 최저형보다 낮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오씨는 1997년 11월 남편 강모씨를 폭행하고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강씨를 들이받으려 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오씨는 올해 6월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승소판결을 받아 두 사람은 현재 이혼상태이며, 1998년에는 강씨가 오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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