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의 변호인인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8일 “송씨가 독일 국적 포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상당한 비중으로 독일 국적 포기를 고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금실(康錦實·사진) 법무부 장관은 7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과 가진 토론에서 ‘송씨가 처벌을 무릅쓰고 귀국을 강행한 것은 북한보다 우월한 남한 체제를 인정하고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법무부는 “강 장관이 먼저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 한 검사가 이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송씨의 독일 국적 포기 문제와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을 불렀다.
송씨는 93년 독일 국적을 취득했으며 이후 주독 한국대사관에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해 현재는 완전한 외국인 신분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씨가 검찰의 사법처리 결정에 참작 사유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기회에 독일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 국적을 회복함으로써 확실하게 남한을 선택했다는 인상을 국민과 사법당국에 심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송씨의 독일 국적 포기 여부는 최종 사법처리 수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송씨측이 독일 국적 포기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송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인 ‘추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정부가 내국인 신분인 송씨를 추방할 수 없기 때문.
법무부 관계자는 “송씨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단 한국 국적을 얻은 뒤 6개월 안에 독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취득은 다시 무효화된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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