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따라 ha당 10가구 이상인 집단 취락지 97곳 134만평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요 해제 지역은 중구는 성안동 풍암마을 등 7곳, 남구는 두왕동 윗산소 마을 등 3곳, 동구는 주전마을 한 곳, 북구는 가대동 가동마을 등 30곳, 울주군은 범서읍 척과마을 등 56곳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이들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시가 4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고시한 원안이 수정되지 않고 확정된 것으로 주민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출된 이의신청 31건 가운데 북구 상안지구 등 16건은 반영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인 (사)전국 그린벨트 주민 협의회 배병헌씨(57) 회장이 1일 “시가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지인 소유의 농경지 1만평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반면 마을 한가운데의 창고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시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으나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대 도시공학과 김선범(金善範) 교수는 최근 “울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심의위원을 사퇴하기도 했다.
시는 “일부 심의위원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시 도시계획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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