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의 토지 소유자 227만명에게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종토세는 총 5447억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4771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 등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인상됐고 공시지가의 과표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구(564억원) 서초구(508억원) 송파구(412억원) 영등포구(310억원)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75억원) 금천구(86억원) 중랑구(90억원) 강북구(99억원) 서대문구(106억원)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에 부과된 종토세는 도봉구의 12.6배에 이르고 도봉 금천 중랑 강북 서대문 관악 은평 노원 성동구 등 하위 9개 구의 종토세를 모두 합친 907억원보다도 많았다.
고지서 1건의 평균 세액은 24만원으로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120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가 7만4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종토세 납부 마감일은 10월 31일.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한글 주소 ‘서울시세금’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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