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주민들로 구성된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중앙의료원을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로 이전해 건립하는 것을 환영하고 병원부속시설로 적정 규모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국가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해 현 추모공원 터를 의료시설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할 것 △국가중앙의료원의 부속시설로 화장로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2009년 지상에 건설할 예정인 신분당선을 지하에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화장로의 수는 적정 수요를 감안해야 하며 17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화장장 관련 소송은 대다수 서초구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화장장 설치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는 11기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3∼5기를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원지동 주민들이 그동안 “단 1기의 화장로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국가중앙의료원 및 화장로 건립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이는 원지동 주민대표를 비롯해 서초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직능단체 대표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한 주민들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방태원 노인복지과장은 “원지동 주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심을 한 것”이라며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변경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일지▼
1999. 5 서울시, SK 화장장 건립 의향서 접수
2000. 8 SK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공동추진 합의
2001. 7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
2001. 9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화장장 도로) 결정
2001. 10 서울시,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2001. 12 서초구 주민,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청구소송 제기
2002. 4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서초구 주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3. 6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국가중앙의료원 이전 부지 협조 요청
2003. 8 보건복지부,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부지 1순위 선정 및 협조 요청 서초구, 선고 공판 연기 요청
2003. 9 10월17일로 선고기일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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