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원지동 주민 “의료원내 화장로 수용”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02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 원지동 주민들이 국가중앙의료원이 함께 들어서는 것을 조건으로 추모공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01년 7월 당시 고건(高建) 서울시장이 원지동에 시립화장장 설립을 발표한 이후 주민 반대로 표류를 거듭해 온 추모공원 건립 문제가 2년여 만에 해결의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원지동 주민들로 구성된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중앙의료원을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로 이전해 건립하는 것을 환영하고 병원부속시설로 적정 규모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국가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해 현 추모공원 터를 의료시설로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할 것 △국가중앙의료원의 부속시설로 화장로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2009년 지상에 건설할 예정인 신분당선을 지하에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화장로의 수는 적정 수요를 감안해야 하며 17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화장장 관련 소송은 대다수 서초구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화장장 설치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는 11기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3∼5기를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원지동 주민들이 그동안 “단 1기의 화장로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국가중앙의료원 및 화장로 건립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이는 원지동 주민대표를 비롯해 서초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직능단체 대표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한 주민들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방태원 노인복지과장은 “원지동 주민이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심을 한 것”이라며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변경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잘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일지▼

1999. 5 서울시, SK 화장장 건립 의향서 접수

2000. 8 SK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공동추진 합의

2001. 7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

2001. 9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화장장 도로) 결정

2001. 10 서울시,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2001. 12 서초구 주민,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청구소송 제기

2002. 4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서초구 주민,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3. 6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국가중앙의료원 이전 부지 협조 요청

2003. 8 보건복지부, 국가중앙의료원 설립부지 1순위 선정 및 협조 요청 서초구, 선고 공판 연기 요청

2003. 9 10월17일로 선고기일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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