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달 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14일부터 외국인 본인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만 있으면 일단 합법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을 최대한 구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및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고용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 갖춰 전국 69개 고용안정센터에 불법체류자 확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가 허용되는 대상업종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사업주의 고용확인도 대신 받아줄 계획이다.
또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에 관한 신원보증 의무를 삭제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업무를 ‘선(先) 등록, 후(後) 취업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면 대부분의 합법화 대상 외국인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체류기간이 3월 말 기준 4년 미만인 합법화 대상 불법체류자 22만7000명 가운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12일 현재 4만3441명으로 19%선에 머물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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