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처리 시나리오, 구속 기소로 가나

  • 입력 2003년 10월 15일 16시 53분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의 사법처리와 관련한 검찰의 최종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향후 송씨 처리를 둘러싼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5일 송씨가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이중여권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집중 추궁 중인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이 구속기소 쪽으로 더 기울고 있어 주목된다.

▽시나리오1:기소=검찰이 송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한 뒤 "처벌해 달라"며 송씨를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시나리오다.

문제는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는 점. 현재까지 검찰은 서울지검 수사팀을 중심으로 송씨를 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방침은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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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있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거치게 될 협의 절차에서 돌발적인 상황 변화가 생기느냐는 점. 강금실(康錦實)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행정부의 각료여서 검찰총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씨의 이중여권 사용 혐의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송씨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 및 활동 혐의가 입증되는 셈이어서 강 장관도 청와대의 선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송씨 사법처리에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

송씨에 대한 구속 방침이 최종 결정된다면 검찰은 송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송씨가 희망할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혐의 사실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송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1심 재판을 받는다. 송씨가 1,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1심 또는 2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형 확정 이후에는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관심.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해 사면을 통해 송씨를 석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구속 기소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 확정 이후 구속 기소와 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시나리오2:불기소=검찰이 송씨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불기소 처분에는 △죄는 있지만 사유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한정된 불기소 처분인 '공소보류'가 있다.

기소유예든 공소보류든 두 경우 모두 검찰이 형사처벌 의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씨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송씨는 사법처리가 종결되면 학문 연구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씨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동료 후학들과 같이 학문을 연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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