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00년 4월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건설업체 J기업의 전 회장 박모씨(72)에게서 바퀴가 달린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안 시장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한 데다 안 시장의 당시 행적조사 등을 통해 뇌물을 받은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2000∼2001년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 J기업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유도했으며 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도 행정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4박5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안 시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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