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방치 지자체도 배상책임”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34분


차량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부산 사상구 주례2동 동서고가도로 주변 L아파트 주민 934명이 시공회사인 L건설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낸 배상신청에 대해 시공회사와 부산시가 7 대 3의 비율로 1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6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는 아파트의 주민 623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지금까지 시공회사에 배상결정을 내린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해 연대책임 비율을 명시해 배상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시공회사는 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부산시도 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조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허용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시공회사는 고가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이후 방음벽 관리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주민이 소음과 먼지 피해를 보도록 방치했다는 것.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이 밖에 경기 여주군 문예회관 신축공사장 옆에서 젖소를 키우는 김모씨가 공사장 소음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6727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건축주는 신청액의 98.5%인 662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배상률은 올 평균 16.3%는 물론 종전 최고였던 68%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조정위는 “전문가 조사 결과 목장주의 주장이 합당하고 논란이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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