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객명부가 압수된 울산 남구 달동 M룸살롱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여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상대한 고객의 이름과 직업 등 신원을 알아내도록 한 뒤 장부에 적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M룸살롱이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는 제보에 따라 17일 새벽 급습해 종업원 20여명을 연행하고 윤락행위 증거 확보를 위해 고객관리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는 ‘외박’을 나갔거나 술좌석 파트너였던 여종업원을 관리자로 지정한 뒤 고객의 이름과 직장명, 연락처, 다음 약속일, 고객의 특징, 신용도란을 만들어 기록해놓고 있다. 여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했을 경우 고객 특징란에는 ‘착함’ ‘정신병자’ ‘더듬이’ ‘변태’ ‘왕자병’ ‘상태 안 좋음’ ‘아다(초보고객)’ 등 적나라하게 적어뒀다. 신용도는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명단에 등장하는 고객은 변호사와 한의사 회계사 대기업간부 증권사직원 군인 등 모두 80여명.
경찰은 룸살롱 업주 이모씨(43)와 윤락장소를 제공한 K모텔 업주 이모씨(38·여) 등 3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명단에 등장하는 손님들을 18일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윤락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입건하기로 하자 경찰에는 이 룸살롱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은밀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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