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당해 신용불량자된 30代, 금융기관 상대 소송 승소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50분


신용카드사가 명의 도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여성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나 홀로 소송’을 벌여 2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간호사 송모씨(36·여)는 같은 집에 사는 친구 김모씨가 2001년 5월 송씨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도용해 S캐피털에서 대출전용카드를 만든 것을 모른 채 카드를 이용하려다 ‘사용 불능’이 된 것을 알았다. 확인해 보니 S카드 대금이 연체돼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다.

송씨는 S캐피털에 항의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음을 알았고 S캐피털은 앞으로 카드빚 독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신용불량자 등록명단에서 송씨를 삭제했다.

그러나 송씨는 올 3월 가족과 놀이공원에 놀러 가 자신의 카드로 자유이용권을 사려다 ‘사용 정지’라는 이유로 요금을 못 내 망신을 당했다.

송씨는 신용불량이 해지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한 카드사가 신용불량자 기록을 제공받은 곳에 직접 해지를 요청해야 완전히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화가 난 송씨는 S캐피털을 상대로 자신이 겪은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송씨가 항소하자 S캐피털은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송씨는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다”며 거절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17일 “S캐피털 직원이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송씨에게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혀 경제활동에 지장을 준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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