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이를 위해 최근 수출보험공사와 중소기업 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수탁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신용보증서 수탁보증은 은행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담보능력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중소업체들이 앞으로는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구은행 창구에서 업체 당 1억5000만원까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장 개설과 대출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측은 또 지역 수출업체는 물품을 수출한 뒤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근거로 신용장 방식 수출은 30만 달러, 무신용장 방식은 10만 달러 이내에서 각각 수출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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