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경 자신이 용접공으로 일하는 김포시 하성면 모 기업 컨테이너 숙소에서 다방 종업원 임모씨(41·여)를 불러 성관계를 맺은 뒤 살해하고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채씨는 임씨의 시체를 100m 정도 떨어진 배수로에 내다 버렸다.
또 채씨는 8월 28일 0시 10분경 자신의 숙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김모씨(40·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살해했으며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는 시체를 같은 장소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1997년 5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채씨는 조선족 애인과 헤어진 뒤 평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오던 임씨 등이 갖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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