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의 10억원 수수설을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금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대선 직전 2차례에 걸쳐 허위보도가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모 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97년 대선 당시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이 한인옥 여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넸다"며 허위사실을 주장,김 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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