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선 직전 모 주간지와의 두 차례 인터뷰에서 ‘한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주장, 2번이나 허위보도가 나오게 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이씨와 함께 인터뷰를 한 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97년 대선 당시 기양건설 김병량(金炳良) 회장이 한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넸으며 이 같은 사실이 특별장부에 기록돼 있다”고 주장해 한나라당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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