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997년 재단이 같은 두 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는 조건으로 모두 2억4000여만원 상당의 급식시설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부에 따르면 1997년 12월 O고교 행정실장 등 교직원 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요정에서 500만원대 술접대를 받는 등 두 학교 교직원들이 김씨에게서 상품권, 식권, 야유회 찬조금, 룸살롱 2차비용에 고스톱 판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공개한 비디오테이프에는 O고교 행정실장이 교내에 있는 급식업체 사무실로 찾아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다.
김씨는 O고교 교직원들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었으나, 올해 7월 학교운영비 500만원을 달라는 교사의 요구를 거부해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8월 초 고소장을 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나 업체 대표가 대질신문을 기피해 수사가 어려운 상태”라며 “만약 금품제공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며 “최근 교육청 감사에서 급식계약에 관해 지적을 받은 사항을 업체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이를 계약을 끊으려는 뜻으로 받아들여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두 학교에 대해 급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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