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SK해운의 법인자금 2392억원이 외부로 변칙적으로 유출된 사실을 밝혀내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전군표(全君杓) 조사1국장은 23일 “최근 4개월 동안 SK해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8년부터 3년간 탈루소득액 4065억원을 찾아내 법인세 등 관련 세금 1499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 국장은 이어 “전체 탈루소득액(4065억원) 가운데 단순 회계오류 등으로 인한 탈루액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범처벌법상의 포탈혐의액은 1408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SK해운과 이 회사의 손길승, 이승권(李勝權) 공동대표이사를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루소득액 가운데 SK해운의 자금 2392억원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했다. 앞으로 이 돈의 사용처가 드러날 경우 정·재계에 또 한번 엄청난 파문이 일 가능성이 커진 것.
전 국장은 “변칙 외부유출 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SK해운에 소득세 845억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은 기업어음 등의 형태로 유출됐으나 회사에는 실물 증거가 없었다”며 “SK해운이 소득세를 내지 못하면 사실상 주(主) 행위자인 손 회장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SK해운이 97년 이후 법인세 자진납부실적이 미미한 데다 전산을 통한 성실도 분석 결과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인세 일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6월 20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세청이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 1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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