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특정 수사사건과 관련한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특정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 배포 △증시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풍설 유포 등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악성루머의 진원지인 각종 불법 무등록 정보지 발간과 미등록 사설 투자자문 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유언비어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소위 증권가 ‘지라시’ 등 무등록 정보지, 팩스통신문 등 유언비어 배포 매체를 분석해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 엄단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검찰의 특정사건 수사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확산돼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단속에 나섰다”며 “유언비어 생산, 유포에 관여한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상의 제재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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