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2일 오후 7시경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모 건설회사 김모 회장(48)으로부터 “방배동에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해 6월경 김 국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 이후 김 국장이 11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22일 오후 10시경 건설업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김 국장을 현장에서 붙잡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 국장의 은행계좌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 국장이 뇌물을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 상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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