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건축행정 '후유증'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9시 13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15일 업무를 시작하자 중구가 영종도와 용유도에 대한 지방세 징수와 건축허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구와 인천시는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인계할 업무에 대해 협의했다.

중구와 시는 법에서 정한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세 징수, 건축 인허가 등 30가지 특례사무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중구는 영종도와 용유도에서 시세(市稅)를 대신 징수하고 총액의 3% 정도를 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을 잃을 처지에 놓이자 지방세 징수를 그대로 맡겨 달라고 건의했다.

연간 예산이 1100억원 수준인 중구는 영종도와 용유도의 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연간 12억원 안팎을 받아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시세와 구세 등 지방세 징수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징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더라도 지방세 감면에 대한 심의는 구의회가 맡고 있다. 지방세 징수와 감면 심의의 주체가 둘로 나뉘면서 원스톱 세무행정서비스 체계가 무너져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구세 징수를 자신의 일처럼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건축허가 업무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중구는 올 들어 최근까지 ‘연접 개발제한’을 이유로 영종도 용유도 일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연접 개발제한이란 자연녹지 등을 소규모 개발할 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난개발을 막는 대책이다.

주민의 불만이 쌓이자 중구는 9월 초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는 10월 13일 이전에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여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중구는 접수된 건축허가 가운데 160건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할 일이라며 업무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40여명은 최근 구청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구 관계자는 “처리하지 못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 처리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해 업무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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