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최씨가 SK비자금 1억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보관 중인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를 상대로 이 돈을 차명 계좌에 입금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1억원 중 현금과 수표를 포함해 3억9000만원만 친지 등에게서 빌린 대선 빚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최씨가 사용한 돈의 규모가 그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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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후 최씨가 SK에서 받은 11억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1장을 받아 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63)의 부인 계좌에 입금했다. 이 돈은 현금 3억원과 수표 8억원으로 각각 인출됐다.
검찰은 최씨가 수표 8억원 가운데 1억8000만원을 2000만원짜리 CD 4장과 100만원권 수표 100장으로 바꿔 보관 중이어서 압수했으며 수표 1억원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밝혀냈다.
최씨는 압수된 1억8000만원이 현재 뇌중풍으로 의식불명 상태인 이씨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나머지 4억3000만원 중 1억원을 부산 모 대학 교수로 있는 부인 연구비로 지원했고, 자식들 명의로 주식 1억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의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월 초까지 행방이 불분명한 나머지 2억3000만원과 최씨가 선거빚 변제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3억9000만원 등 모두 6억2000만원의 행방을 추적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씨가 대선 이후 SK 이외에 다른 기업 등에서도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미미한 규모의 현금 수수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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