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신원보증 없어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구제

  • 입력 2003년 10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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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신원보증을 받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4일 “불법체류자 구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고용주의 신원보증 의무를 이날부터 면제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원보증이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외국인의 체류, 보호, 출국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체류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확인서를 받더라도 신원보증이 없으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용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신원보증을 기피하는 바람에 합법화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신원보증 의무를 없애는 대신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탈시 신고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 구제신청 마감일인 31일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산업인력공단 내 특별신고센터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인지역 40개 고용안정센터를 휴무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현재 고용안정센터에 구제신청을 한 불법체류자는 12만5256명으로 전체 합법화 대상 22만7000명의 55.2%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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