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문건을 훔치게 된 과정이 기자라는 직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7월 이종찬(李鍾贊)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의 개인 사무실에서 문일현(文日鉉) 전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발견, 이를 복사해 절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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