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은 △1993년 1월 이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 △1984∼1992년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은 22+(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는 21+(준공연도-1984)년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등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1983년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20년, 1988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 199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다.
단독주택 등 다른 건축물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철근 및 철골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를 지닌 건축물의 경우 40년, 목조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 20년 이상이다.
이 조례안은 또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과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 요건을 세분화했다.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대상구역 내 노후 불량주택이 50% 이상 △호수 밀도가 ha당 70가구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 2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요건은 △노후 불량주택이 40% 이상 △폭 4m 미만의 도로 길이가 구역 내 도로 총길이의 30% 이상 △호수 밀도가 ha당 70가구 이상 등이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모두 115m² 이하여야 하고 40% 이상을 60m²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기능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주관적 판단 소지가 있어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16일까지 예고되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팩시밀리(032-440-3819)나 이메일(ysbang@inpia.net)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032-440-3811∼5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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