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통영 그린벨트 전면해제

  • 입력 2003년 10월 24일 23시 30분


경남 진주 통영시와 이 2개 시 주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면 해제된다. 이로써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진주권과 통영권 그린벨트 233km²(7048만평)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개 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11월 초 그린벨트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중도위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진주권은 해제 대상지의 87.2%를 개발 불가능한 보전용도(생산 및 보전녹지)로 묶고 나머지 12.8%도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지정했다.

통영권은 78.2%가 생산 보전녹지, 21.8%가 자연녹지로 지정됐다.

또 진주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용도에 따라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통영시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해안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해 해양오염을 막도록 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에서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연립주택과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은 20%,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총바닥면적의 비율)은 100%가 각각 적용된다. 연립주택은 4층(660m²)까지만 허용된다. 한편 통영 진주권 그린벨트 해제로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한 제주(해제 시기·2001년 8월) 춘천(2001년 12월) 청주(2002년 1월) 여수(2002년 12월) 전주(2003년 6월) 등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가 모두 풀리게 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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