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반 관계자는 24일 “의약품 인허가와 유통과정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식약청 J국장이 지난달 6일 아들의 결혼식 며칠 전부터 제약업체 임원을 포함한 1000여명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최대 수억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내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혼식 현장에 직원을 보내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약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적잖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J씨의 직위와 제약회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거액의 축의금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되고,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J국장이 청첩장을 보내고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J국장은 “약대 동문이나 약학계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일부 다녀갔을 뿐 1000여명에게 일괄적으로 청첩장을 우송한 적이 없고, 전체 축의금도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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