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기초 지방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 설립과 학원 설립 등록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특례를 요구한 553건의 규제 법률 중 부처간 합의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 공립학교 설립권은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돼 있으며 학원 설립 등록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과 학원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교육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사안은 23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윤덕홍(尹德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 없이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불거진 일로 교육부의 반발이 더욱 거셌다.
결국 논란 끝에 두 부처는 이들 두 가지 사항과 학교 설립 시설 기준 완화 등 교육규제특례 관련 3건을 추가 협의하기로 하고 특례 안에서 제외했다.
최근 재경부는 서울시와 함께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부닥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교육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를 백지화하는 등 재경부와 교육부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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