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남한산성내 음식점 이용할땐 주차료-입장료 환불

  • 입력 2003년 10월 26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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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 매표소에서 지불한 주차료와 입장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남한산성의 매표소 업무를 광주지방공사에 위탁하고 남한산성 안의 음식점 이용객들에겐 주차료와 입장료 등 시설이용료를 환불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광주시는 남한산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들로부터 1000원의 주차료와 성인 한 명당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성 남문과 북문에 있는 매표소 2곳을 30분 이내에 통과할 경우에만 이를 환불해 준다.

광주시의 이런 조치는 구모씨(39) 등 2명이 지난해 11월 “공원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식점만 다녀왔는데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용규(金容奎) 광주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남한산성 안의 상당수 주민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시설이용료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며 “환불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점을 이용한 시민들이 공원관람까지 할 경우 일반 관람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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