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출두하면 지난해 대선 당시 재정위원장이었던 최돈웅(崔燉雄) 의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일 의원, 후원회장을 맡았던 나오연(羅午淵) 의원 등과 함께 SK 돈 100억원 수수를 공모했는지와 100억원 수수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SK비자금 수령과정에서 심부름 역할만 했다고 주장할 경우 김 의원과 나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SK 이외의 다른 기업에서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수사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소환에 앞서 “지난해 10월 중앙당 후원회를 앞두고 열린 모금 대책회의는 해마다 후원회에 앞서 해 온 것과 똑같은 통상적인 회의”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SK에서 받은 11억원의 사용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 3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금 대상자에는 최씨가 지난해 대선 직후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게서 11억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인사들과 최씨의 대선 빚 변제 등에 관련된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씨를 기소할 때까지 11억원의 사용처 중 90% 이상을 밝혀낼 것”이라며 “사용처 가운데는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가 SK와는 별개로 일부 지방 기업 등에서 대선 이전부터 금품을 받아 왔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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