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2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공립학교 설립과 학원 설립 등록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해제를 요구한 553건의 규제 법률 중 재경부가 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현재 공립학교 설립권은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돼 있으며 학원 설립 등록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교육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사안은 23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 없이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발표돼 교육부의 반발이 더 거셌다.
결국 논란 끝에 두 부처는 이 두 가지 사항과 학교 설립 시설 기준 완화 등 교육규제특례 관련 3건을 추가 협의하기로 하고 특례안에서 제외했다.
최근 재경부는 서울시와 함께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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