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 서울 정의여중 고래억 교감은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 제도가 없어 명목적 권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환경교육을 연구 지원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환경부에 ‘환경교육과’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며 환경교육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박정희(朴正姬) 총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급함’을 느낄 수 없어 환경교육이 방치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환경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전국 4739개 학교 가운데 17.8%인 844개교,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지도교사 1308명 중 환경을 전공 또는 부전공한 교사는 31%인 406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컴퓨터나 한문 등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환경과목만 의무화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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