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사건에 가담한 홍모 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서울고검에서도 항고기각이 결정돼 대검찰청에 재항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에서 피의자가 조사받던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여 올해 2월 홍 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6월 23일 사망자가 긴급체포 대상자이고, 피고발인들이 이미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는 등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체포나 감금, 직권남용 등의 조항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뒤 이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이에 불복해 7월 16일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고검도 10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를 고발, 수사 의뢰한 것은 불법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 중 인권보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고검의 항고기각 이유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곧 대검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전 검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9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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