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7월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강원 평창군이 캐나다 밴쿠버에 패한 뒤 ‘유치위 인사들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치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인사들은 한나라당 김용학(金龍學) 의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공노명(孔魯明) 위원장, 최만립(崔萬立) 부위원장, 최승호(崔勝浩) 사무총장 등 4명이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김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 19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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