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26 19:242003년 10월 26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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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시력검사 현미경검사 안압측정 등 1차 검진을 받은 뒤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 혈액, X선, 안구 초음파검사등 인공수정체 삽입을 위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1차 검사는 무료며 2차 검사와 수술은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을 고려해 본부에서 일정액(최고 130만원) 또는 전액을 부담한다. 032-469-6771, 032-460-3360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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