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이 명의자인 부인 등의 동의 없이 국가에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해당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국가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밝혔다.
1980년 신군부 등장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부정축재 정치인을 골라낸다”며 김 전 장관을 연행했다. 그러나 3차례 가택 수색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의 부정축재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신군부측은 김 전 장관의 부인과 아들 명의로 된 서울과 경기도 소재 4만4000여평의 임야 등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강요했다.
김 전 장관은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재산 헌납을 약속하고 42일 만에 풀려났다.
김 전 장관의 부인과 아들은 지난해 헌납된 부동산의 명의자가 부인으로 돼 있어 김 전 장관에게는 증여권이 없다는데 착안해 “부동산을 돌려주거나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