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장선거 앞두고 공무원 위장전입 논란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21분


충남 계룡시 시장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을 앞두고 일부 충남도 공무원들이 계룡시로 주소지만 옮긴 것으로 드러나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계룡시선관위에 따르면 9월 19일자로 계룡시로 발령받은 대전과 논산 지역 충남도 공무원과 그 가족 95명이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고 주소지만 계룡시청(계룡시 금암동 10의2)으로 옮겨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이들 공무원은 아내 부모 등 투표권이 있는 가족들의 주소지만 옮겼다.

계룡시측은 이에 대해 “인구가 많을수록 교부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사 전에 주소지부터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한 예산 담당 공무원은 “교부세는 전년도 1∼6월 인구의 평균치로 산정하기 때문에 내년 교부세를 위해 시급하게 주소지를 옮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모 계룡시장 후보는 “공무원들이 전입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계룡시선관위측은 “해당 공무원들이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선관위는 27일 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한 일반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룡=지명훈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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