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하수도료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1∼20t 사용기준)은 t당 210원에서 250원, 산업용은 320원에서 380원, 산업단지 처리구역은 13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업무용과 영업용, 욕탕2종은 일반용으로 통합돼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사용량이 1∼50t일 경우 t당 430원, 51∼100t은 800원, 101∼300t은 930원, 301∼500t은 103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