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열사 등에 주식매입을 요청할 당시 이 행위가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4월 당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부탁을 받고 주식 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포스코 6개 계열사에 당시 시가 2만원 상당의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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