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까다로워진다…설립자 자금 출처 입증 의무화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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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대학을 세우려면 반드시 설립자가 설립자금을 마련하고 자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 운영규정’을 개정, 대학 설립에 드는 자금은 반드시 설립자의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자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학 설립 규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자금 출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교법인만 설립한 뒤 실제로 대학은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돼 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된 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허가받은 학교법인 91개 가운데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대학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내년부터 이사회 회의가 끝나면 즉시 결과를 정리한 뒤 출석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자필서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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