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자 30만명 늘린다…부양의무자 1촌으로 제한

  • 입력 2003년 10월 29일 18시 39분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최대 30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완화해 20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18만∼30만명 늘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생계가 어려워도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는 가구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을 때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 부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하는 현행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해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양의무를 지우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2005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조정할 경우 매년 8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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