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원조부대찌개 업주 유모씨(62)와 주한 미8군 사병식당 조리사 김모씨(57)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삼거리부대찌개 업주 박모씨(48)와 전 미8군 근로자 유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1년 1월부터 미8군 사병식당 조리사인 김씨와 유씨로부터 먹다 남은 스테이크 햄 쇠고기 등 6가지 음식찌꺼기를 600g(1근)에 2000원씩 모두 1197kg을 사들여 부대찌개 1인분에 20g씩을 넣어 팔아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2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리사 김씨 등은 미군 사병들이 먹다 남긴 스테이크 조각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개 사료용’이라고 속여 빼돌렸으며 먹다 남은 부분은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한 뒤업주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스테이크와 쇠고기 등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들 외에도 미군 부대 음식 찌꺼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유명 음식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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