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문열때 뒤따르던 오토바이 사고…과실책임 택시 70%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36분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손님이 연 문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발생에 대해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李圭弘) 판사는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려다 택시 뒷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전모씨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정차했다면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택시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9년 10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가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려다 승객이 내리기 위해 차문을 여는 바람에 뒷문을 들이받아 허리 등을 다쳤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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