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 가산점 제도가 지방 사범대 육성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교육권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판단은 최고 법원의 판결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 가산점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출신 대학과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29일 권모씨(30)가 제기한 중등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역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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