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가들은 시가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상향 조정할 경우 공영주차요금 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덩달아 공영주차장 부근 민영주차장 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시는 현재의 공영주차장 급지가 86년 대구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지정된 뒤 변경되지 않았다며 최근 도시 발전 정도에 맞춰 부도심권 2급지와 3급지로 지정돼 있는 상당수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각각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다음달 중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뒤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급지 상향조정이 예상되는 곳은 △수성구 범물 및 지산, 시지지구 △달서구 7호 광장 부근 및 상인동 일대 △남구 서부정류장 부근 △북구 칠곡 태전교 부근 △동구 안심, 방촌동 일부 지역으로 알려졌다.
급지가 상향 조정되면 해당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대폭 오르게 돼 인근 사설주차장 주차요금도 동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공영 주차장 요금을 올리기 위해 급지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상에 공영 주차장 10평 정도를 확보, 관리하는 데에는 평균 4000만원이 든다”며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 및 부도심지역의 공영 주차장 급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차요금 얼마나 오르나=현행 2급지가 1급지로 바뀔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 당 1500원에서 2500원으로 66% 인상되며, 3급지가 2급지로 상향 조정되면 시간당 주차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상된다.또 3급지가 1급지로 조정될 경우 시간당 주차요금이 2500원으로 150%나 오르게 된다.
한편 대구시내에는 9월 말 현재 공영 및 민영주차장이 총 4만1840군데 53만8447면(공영 4561군데 11만6838면, 민영 3만7279군데 42만1609면)이 갖춰져 있다.
이 가운데 공영주차장은 대구시 도시계획선을 중심으로 △1∼2차 순환선 내는 1급지 △3차순환선 내는 2급지 △3차순환선 외곽지역은 3급지로 각각 구분돼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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