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덕군수 실형 법정구속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9시 04분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金又淵·60) 경북 영덕군수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는 2000년 영덕군 제방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덕=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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